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37

경비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A) 주식회사 K가 고용한 사람들은 경비인력이 아니므로 경비업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부분의 죄명을 ‘ 특수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변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부분의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경비업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