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6 2019가단110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8. 1억 5,000만 원을 대여였다.

대출거래약정서 - 가계용 대출과목: D 대출금액: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대출기간: 대출개시일 2013년 5월 28일 대출기간만료일 2014년 5월 28일(취급승인후 1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시장금리부 여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1.79% 대출실행 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나. C은 2015. 3. 19.경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6. 7. 기준으로 C의 대출원금 잔액은 88,228,134원, 미납이자는 61,404,245원,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5,463,181원이었다.

다. C은 2014. 5. 29.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4개회77520,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도 포함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3. 7. 6.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12. 3. 협의이혼하였는데, 2016. 3. 30.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2.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마.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는 2018. 3. 22. C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