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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인 아버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