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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4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탈세 목적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3. 27.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976』 피고인은 2016. 11. 1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에 사용할 돈을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마로 돈을 모두 잃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만 6천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과 2차 통화내용)

1. 이체영수증 『2018고단4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