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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4309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에도 미리 받아둔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가단115181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무효인 판결을 기초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와 배당절차는 부당하여 배당표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