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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7나2050769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은 2005. 7. 28. 피고 5억 5,000만 원, E 1억 5,000만 원, D 5억 원을 출연하여 합계 12억 원을 C에게 이자율 연 48%, 연체이자율 연 66%, 변제기 2005. 10.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중 피고가 대여한 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사채업 또는 금융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에 대한 위 가항의 대여를 알선하였으며, H(대표자 C), 원고, F는 위 가항의 대여로 인한 C의 피고 등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및 D는, C가 피고 및 D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7. H 또는 C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9810호로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고 및 D,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 및 D는 2006. 2. 20. H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4169호로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고 및 D,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다항의 근저당권 및 위 추가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그 후 H는 2008. 5. 6. U교회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D는 2015. 9. 24. V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D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2016. 12. 7.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확정채권 일부양도로, 양도액을 2억 2,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