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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의 합병법인에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60 | 법인 | 2001-03-15

문서번호

재법인46012-60 (2001. 3. 15.)

요 지

피합병법인이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현재가치 상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