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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단3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에게 “막걸리를 직접 갖고 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20:48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나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경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