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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537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 B, D 주식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 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9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