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강도부착명령
2017고합14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특수강도
2017전고7(병합)부착명령
A
박기종(기소), 박성진(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2017. 7. 2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함). 압수된 증 제4, 5,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148
1.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24,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여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5. 01:11경부터 01:25경 사이 위 F여관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7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H(31세,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11. 02: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모텔 내에서 'G'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주머니에서 제1.항과 같은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하면 살려줄 수 있다"고 위 협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과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1. 03:47경부터 04:07 경 사이 위 J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7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K(65세,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7. 3. 16. 02: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모텔 503호 내에서 'G'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서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한마디만 하면 찔러 죽이고 니 입 난도질 할꺼다"고 말해서 위협하고, 준비해 온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침대에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성매매 대금 1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6, 04:22경부터 04:31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7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N(19세,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7. 3. 1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모텔 707호 내에서 'G'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가방에서 제3항과 같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는 "눈을 감아라, 눈을 뜨면 칼로 눈을 찔러버리겠다, 입을 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침대에 눕게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성매매 대금 20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대와 현금 5,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3개가 들어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 등 합계 168만 5,000원 상당을 빼앗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투명테이프로 막고, 위 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9. 21:4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P모텔 707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7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전고7』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연달아 피해자 4명에 대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들의 범행 방법, 횟수, 시간적 연속성,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피의자 주거지내 소유, 소지물 확인,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모바일분석보고서 첨부) 및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1. 증 제1, 4, 5, 6, 10호증의 각 현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나아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의 여성 속옷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여성 속옷에 관한 기호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는 총점 1.45점으로 규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높음(14점)' 수준이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도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중간(20점)'까지 보태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더불어 강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강도범행은 모두 성폭력범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강도범행의 실질은 성범죄의 은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모두 성범죄에 관하여 평가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 6, 7, 8호에 대한 몰수 또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6, 7, 8호가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가중영 역10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가중영 역(10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가중영 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인 경우
라. 제4범죄: H에 대한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가중영 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인 경우
마. 제5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 ~ 6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 2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범행도구인 흉기, 운동화 끈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2명과 합의를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강도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