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가합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82,86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5. 14.,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1. 1. 3. 피고 A에게 7억 원을 이자율 7.4%, 90일 초과시의 지연손해금률 22.4%, 변제기 2014. 1.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현아이앤지는 피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의 2013. 12. 27. 기준 원금 잔액은 217,382,867원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대현아이앤지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