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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7 2013고단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 F, G는 2013. 3. 30. 22:00경 거제시 H건물 2층에 있는 외국인전용주점 ‘I’에서, 그 며칠 전 위 I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 42세, 필리핀인 와 술값 문제로 다툰 것으로 재차 시비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위 주점으로 가 E, F, G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E, F, G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약 10회 밟고, 다시 피고인은 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그곳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