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1. 원고 운영의 서울 구로구 C건물 201호 내지 204호 소재 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 ‘D’(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임차권, 영업권, 인허가권, 회원권, 시설집기 등 영업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리뉴얼공사비용 및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전기수도가스비, 비품, 세탁비, 식비 기타 일체의 운영자금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후에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한다.
3) 계약기간 : 2012. 5. 1. ~ 2013. 4. 30.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 한다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정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 및 운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시설 및 권리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3) 합의일 현재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모든 비용은 원고가 책임진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1차 합의해지를 무효화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2차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3. 1. 22. 종료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영업 및 운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피고가 신규로 추가 또는 취득한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포기한다.
3 2013. 1. 22.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취득하고, 그 이후 발생한 매출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