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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32974

부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4,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08. 12. 31. 설립인가를 받고, 2012. 4.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7.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