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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00:23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북삼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