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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대로 39번 길 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9: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를 지나면서 신호위반 후 급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광주 북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이 그 위반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채 광주 북구 각화대로 39번 길 10에 있는 각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1km 의 거리를 도주하면서, F 앞 유턴금지 구간에서 신호 지시위반, 구 광주 교도소 입구에서 중앙선 침범, 농산물 공판장 출구에서 역 주행 등을 하면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