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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4 2014고단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9.자 범행(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조합사무실’ 앞에 있는 F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E 조합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61세)가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땅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냐, 당신이 남의 집 문을 발로 차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한 것뿐인데”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4. 2.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2. 19. 18:10경부터 18:30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G에게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새끼들 뭐야, 내 친구들을 부를까“라고 소리쳤고, 이에 다른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H이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자 "이 새끼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석유난로를 발로 5~6회 걷어차 난로의 안전판을 찌그러뜨리고 난로 위에 올려져 있던 세수대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세수대야에 담겨진 물이 사무실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발로 걷어차고, 설치된 책꽂이를 손으로 밀쳐 사무실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G의 제지로 책꽂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못하자 발로 책상을 걷어찼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