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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77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사무실 밖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2.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다른 범죄로 위 실형 1회, 벌금형 12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