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등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4. 28. 포천시 C, D 지상 약 3,855㎡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22. B에게 발전사업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B은 2018. 1. 24. 포천시 E, F, C, D 지상 약 4,10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두 차례의 보완 통보 절차를 거쳐 2018. 5. 21. B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발전사업허가 처분과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된 B의 태양광 개발사업허가에 대하여 결단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시 당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 B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고, 2018. 10. 10. 원고에게 이러한 조치내역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과거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이고, 진출입로와 관련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추진하게 할 예정이며, 축사 피해방지와 관련하여 성토작업을 제외하고 정지작업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공사를 다시 착공할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①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주거로부터의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B이 무단으로 원고의 토지를 태양광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