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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62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 분회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한 것은, 전기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고용유지조치(휴업) 준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시설관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분회(분회장 G) 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면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그 안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것임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 A는 전원 차단 직후 G으로부터 “노조 업무를 보러 나왔습니다. 전원을 다시 복구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전원을 차단시켰는바, 위 전원 차단 조치로 인하여 위 분회의 활동이 방해되었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정이라기보다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위 분회 사무실에 나온 것은 피고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휴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