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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6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 세) 이 소속된 E 태권도 관장으로 부모들 로부터 제자들을 인계 받아 체육활동의 일환인 물놀이를 왔으면 사전에 물의 높이가 적정한 지,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키가 작은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여 물놀이를 하는 등 사전에 사고 위험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7. 25. 12:3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물놀이 장( 수심 125 센티 )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물에 침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변사사건 사체 사진 기록, 변사자 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치 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자신의 키 (125cm ) 와 수심이 동일한 이 사건 물놀이 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한 점, ② 또한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앞니가 빠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한편 피해 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물놀이 장 내에서의 큰 외부의 충격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