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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29765

예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 참가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2 쪽 밑에서 1 줄의 “ 한다 ”를 『 하고, ‘ 이 사건 제 1 예 금’ 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예금’ 이라 한다』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4쪽 4 줄의 “ 소멸하였다고

”를 『 소멸하였으며, 설령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집행 공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집행 공탁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 하다고』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5쪽 15줄부터 16 줄의 “ 종합하면,” 까지를 『 갑 제 4, 7 내지 14, 16, 18, 28, 32, 33호 증, 을 제 8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8. 1. 8. Q 은행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였고, 위 법인 통장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6쪽 12줄 “ 사실,” 과 “ 피고는” 사이에 『P 은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P, 이 사건 주택조합 및 F은 2019. 10. 16. ‘ 이 사건 주택조합의 P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이 P 대신 F 등 조합원들에게 대여금을 직접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 사인 R 주식회사가 집행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직불합의 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