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31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