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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9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업자금, 차량 구입대금 등의 사기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2,7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C이 대출금 중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