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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7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담당이 아니다’라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팔을 1차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CCTV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