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9 2013나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E’(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할 생각으로 피고 C과의 상담 끝에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2010. 11. 16. 베트남으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원고를 마중 나온 피고 B를 만났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0. 11. 17.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피고 B)은 을(원고)이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행하고, 을은 갑에게 미화 4,500달러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2회까지 맞선을 제공한다

(추가 맞선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신부는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을 하지 아니하며, 신부가 한국으로의 입국 후 2개월 안에 고의로 가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면, 갑은 1회에 한하여 재주선한다(다만, 재주선의 경우 을의 항공료 및 결혼비용 일부 3,500달러는 을이 부담하고, 을이 재주선을 포기할 경우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 4)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미화 2,000달러를 배상한다. 라.

원고는 위 2010. 11. 17. 갑 제1호증을 작성한 후 피고 B에게 미화 4,500달러를 지불하였고, 이후 신혼여행 경비조로 미화 2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중개에 의해 2010. 11. 18.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인 F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0. 11. 23.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F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1. 1. 17. 다시 베트남으로 가 F이 한국에 오기 위한 수속을 마치고 2011. 1. 24.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F은 2011. 3. 22. 한국에 입국하였다.

사. F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