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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422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2014가소10950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원고의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채무액이 잔존한다고 항쟁한다.

2. 판단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0950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2.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 이하 피고)에게 원금1,883,5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경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9. 8. 30. 14:49:01시에 피고가 알려 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2,000,000원의 변제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원고와 한 후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은 있으나 원고가 약정과 달리 즉시 입금하지 아니하기에 2시간 경과 후 위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하였고 위 이체는 그 합의무효통보 이후 이루어 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후 전혀 원리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9. 8. 27. 피고에게 문자로서 돈을 이체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 원고가 같은 달 30. 오후 12:40경 피고에게 "사건번호 2014가소109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