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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007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1,241원 및 그 중 6,688,455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4. 12. 8.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억 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13. 4. 4. 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7,388,43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이 사건 보증채무 이행전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 등은 721,970원인 사실, ④ 원고는 2013. 4. 11.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9,570원을, 2014. 10. 28. 200,690,411원을 회수한 사실, ⑤ 2015. 1. 16.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은 6,688,45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7,740,816원인 사실, ⑥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151,241원(=잔여 대위변제금 6,688,45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740,816원 추가보증료 721,970원) 및 잔여 대위변제금 6,688,455원에 대하여 2013. 4. 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12. 8.까지는 약정연체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우종합개발과 사이에 선우종합개발이 분양하는 B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선우종합개발이 중도금으로 지급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