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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8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53,225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