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2.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도시가스 배관을 붙잡고 올라간 다음 위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으로 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고, 휴대폰 충전기 줄과 청바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움직이지 마, 돈하고 귀중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그곳 책꽂이에 놓인 상자 안에서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14K 팔찌 1개, 14K 반지 1개, 귀걸이 2쌍, 목걸이 1쌍을 각각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