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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폭력조직 ‘D’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 및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구 동구 F, 2층에 있는 ‘G’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획득 점수가 2배로 변경되고, 외부저장장치에 의하여 구동되도록 변경된 ‘해피해피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서 자신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여 단속 시 피의자를 대신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는 각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관리하였고, 게임기에 경품칩을 채워넣으면서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