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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11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으며, 2016. 5. 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강원도 쪽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금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금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금을 채굴할 것이고, 마무리가 되면 5,000억이 생길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작업 경비가 필요한 데, 사업경비로 30만 원을 빌려 주면 금광 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에서 금광 채굴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 광 사업을 통해 5,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금광사업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사업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72,0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