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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0:22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 무대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무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압수물건(피의자 소유 카메라에 장착된 SD카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이 2장 정도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