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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2. 11:40 경 서울 강동구 초광로 294번 길에 있는 의정부 방향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2km 지점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6 차로에서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41세) 가 운전하는 D G80 승용 차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