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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7. 6. 12:00 경 화성시 B 건물 106동 2303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을 절세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계좌는 3일 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출금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0호,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3개의 통장을 한꺼번에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서가 다소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