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8] 피고인은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세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대국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3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 07:38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위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83,73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59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