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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6 2015가단6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의 여동생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인 2014. 8. 4. 망인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4. 8. 25.경 ‘F’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15. 4. 24.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2014. 8. 4. 망인에게 이 사건 식당 개업자금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식당일을 도왔고, 급여로서 3회에 걸쳐 250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 망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거나 망인의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과 각 3,500만 원씩 이 사건 식당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바로 위 투자금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취하였던 태도 및 행위로 비추어볼 때 원고를 망인의 동업자나 투자자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 망인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