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1, 12행의 “2018. 10. 22.”를 “2018. 10. 5.”로 고친다.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6쪽 제3행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바,”를 “주장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2019. 10. 9.자 항소이유서 및 2020. 3. 23.자 준비서면에서 ‘사업장 계단이 청소가 되지 않아 사고 당시 날카로운 부분(못)에 긁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재차 번복하였는바,”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2017. 11. 9.”를 “2017. 11. 19.”로 고친다.
제6쪽 제9, 10행의 “보기도 어렵다” 오른쪽에 “(원고는 의료진에게 사고 일자가 2017. 11. 19.임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기록에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들은 오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진이 원고의 진술 없이 이를 임의로 기재했다거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6쪽 아래에서 4행의 “사고 발생”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으로 고친다.
제7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원고의 다리 부종은 2017. 11. 24.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것이나, Cellulitis(연조직염), Sepsis(패혈증), Septic shock(패혈증 쇼크)은 급성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원고의 다리 부종과 통증은 기저질환인 신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