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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67947

부동산점유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탑종합건설)는 2008. 7. 25. I연립재건축조합(아래에서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15. 5. 10. 08:00경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의 전자 잠금장치(Digital Door Lock)를 파손하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부분(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201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01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303호,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304호,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306호,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 401호,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402호,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405호이고, 아래에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를 시작한 2015. 5. 10. 무렵 원고나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실제로 점유한 사실이 없거나,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점유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

설령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