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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7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C과 가맹계약을 맺은 편의점, 슈퍼마켓, 물류 창고 등의 건물,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와 기구, 비품, 전산장비, 차량 운반구, 임차 자산, 재고 동산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6. 1. 00:01부터 2018. 6. 1. 00:01까지, 보험 가입금액 2,063,189,911,205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학생회관 1 층 소재 점포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식당( 이하 위 식당을 ‘ 피고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다.

2017. 11. 5. 17:23 경 피고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C과 가맹계약을 맺은 ‘G’( 이하 ‘ 원고 점포’ 라 한다 )까지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에게 19,747,847원 상당의 비품, 임차 자산, 재고자산이 소 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3. 19. C에게 보험금으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19,247,847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