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 중구 달성로22길 31-1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