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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8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9. 3. 23.경 성명불상자(소위 ‘B’)로부터 “조건만남 비용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 환불금을 추가 송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돈도 환불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39,891,500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불러주는 계좌로 전액 다시 이체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조건만남 비용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6. 9.경 경북 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조건만남 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조건만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0:10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사이에 합계 3,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조건만남 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조건만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