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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6가단123448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7. 원고를 대표자로, 원고, C, D, E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나. 이후 2013. 11. 11. 구성원을 원고, C, E,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피고 정관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소집)

1.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2. 정기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3.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

다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 변호사는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지분의 환급)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구성원은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한지 본다.

아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라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변호사법 제58조), 합명회사의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원이 그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상법 제209조, 제211호), 그렇다면 여전히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