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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각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