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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0:5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과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치려 다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 너희들 옷을 벗겨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두 명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 죄하여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점( 노래방) 업주와도 합의한

점. 범죄사실 중 경찰관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다가 피고인과 경찰관이 함께 넘어진 것인 점( 수사기록 23 쪽). 2014년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외 폭력 전과가 4 차례 더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