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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5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 월봉로 99에 있는 광주 보훈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2. 01:33 경 전 남 해남군 D 소재 해 남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추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해 남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대리기사인 B을 만 나 위 단속 당일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6. 8. 10:34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B이 2015. 6. 2.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8. 해 남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A를 만 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 단속 당일 A가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A로부터 위 차량을 대리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8. 10:34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 남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자신이 2015. 6.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