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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00:3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에 있는 위림초등학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