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0. 3. 12.자 2019회확38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전자어음번호 C, 액면금 38,034,120원, 만기일 2018. 3. 20.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최종소지하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29.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8. 11.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20. 11. 5. 종결되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누락하자, 피고는 2018. 11. 15. 전주지방법원 2018회확46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19.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신고조차 하지 않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후 보완 신고를 하고, 2019. 1. 22. 전주지방법원 2019회확2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14. ‘추후 보완 신고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이 열리지 않아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제기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9. 10. 14. 진행된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D은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추완시.부인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