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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7고단15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14 세), 피해자 E(13 세) 의 친부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5. 10:30 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8번 길 4,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북부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모르게 자녀들과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니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이 미친년 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그리고 돈도 빨리 가지고 와, 안 주면 줄 때까지 계속 회사 찾아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14: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처에게 전화를 하여 " 너 어디냐,

니 사무실 입구에 왔다, 너 명패 보인다, 어디 숨었어, 죽여 버린다, 사람 많은 데서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F 맨션 2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병 (2 리터) 을 들고 소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주거지 리모델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다

약 먹여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C의 머리에 소주를 부어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배를 찌르고 뺨을 각각 1 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