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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철도 노동조합 B 승무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C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B 승무 사업소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 “D”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개 잡놈보다도 더 나쁜 시키지요”, “ 푸하하하, 지나가던 개시 키가 웃을 일이네요,

뻔 뻔 함의 극치를 보는 등”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게시 글 캡 쳐 화면(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